수사
함정수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지 결정이 아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받음.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면 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보고함, 승인아님.
보완수사 검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남침위법 송부 - 시정조치 - 송치 순. 송치요구 받으면 7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 해야한다.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하수사관서 감찰.
기피신청, 관할이전, 재판절차진술, 정식재판청구권, 보석청구권, 수사상 증인신문청구권은 피의자 권리가 아니다.
불심검문은 수사처분이 아니라서 임의수사도 아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수사단서와 소송조건이 된다.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원칙은 명문규정이 없다. 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관적 불가분원칙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분리성립이 가능하다. 즉시고발에도 미적용.
조세범처벌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도 적용되지 않음.
즉시고발에서는 공무원의 고발을 받고 공소 제기해야 한다. 아니면 무효라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함.
대리인에 의한 자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자를 통한 자수는 가능하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은 규정되어있지 않다.
마약류 투약 혐의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것이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진술거부권은 고지해주어야 한다.
수사의 심야제한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자정 전까지 작성된 조서 열람은 가능하다. 허가요청구시효? 여기 아닌가.
다수의 변호인이 존재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피의자가 지정하고 이후에 검사나 경찰이 지정할 수 있다.
신문 중이라도 승인을 받으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참고인에 대한 조사 방법과 조서 작성법은 피의자 신문에 준한다. 참고인조서 이런거일줄.
참고인일때 쓴 조서같은거 진술거부권 고지받지 않은거였어도 증거능력 있다고 본다.
체포와 구속
소환과 제출명령은 간접적 강제처분이다.
체포는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 경미범죄 체포는 주거 없고 출석불응한것. 현행범 경미범죄는 주거만 해당하는듯.
관공서 주취 소란은 주거가 명확해도 체포가 가능 60만원이하 벌금.
체포단계에서 석방은 즉시 석방 하여야 한다.
일반 체포, 현행범 석방은 지체없이, 긴급체포 석방 검사 석방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는 판사가 필요적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 선정하고 취소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할 수 있다.
실질심사 심문절차는 비공개. 구속 피의자 석방하면 지체없이 영장 발부 법원에 통지.
형소법 72조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발부한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해야 함.
절차에 관한 규정 변호인 선임권등을 위반하여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은 없다.
이중구속 o 별건구속 x 적부심은 피의자 권리. 청구사유는 심사시 기준.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서 열람 등사는 못한다.
적부심 조사는 48시간 이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하여야 한다.
결정은 24시간 이내에 . 48,24,보석은 할 수있음. 수사방해는 청구기각 결정.
피의자 보석은 직권이다. 구속적부심은 ㄹㅇ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 구속적부심 보석 신청 ㄱㄴ. 체포는 불가능.
보조석도염려, 적망증. 재체포 제한.
구속집행정지와 피고인 보석은 보통항고로 불복 가능하다. 신청권이 없다. 피의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가능하다.
검사는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사형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구속영장 효력은 상실.
접견 교통
변호인의 접견교통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제한할 수 없다.
구금시설은 항고와 준항고가 안된다.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
압수 수색 검증
압수 수색 검증은 의심할만한 정황 + 인과관계 이기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됨.
압수영장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발부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압수조서는 피의자에게 교부하는것이 아니다.
법원의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에 검사 사경관은 참여할 수 있다.
압수 수색영장의 예외 -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 피의자 발견을 위해 반드시 체포 전 수색 사후영장 불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사후영장 필요 마약 현행범 대마 압수시 사후 영장 발부 받아야 한다.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수색은 법관에게 결과 보고할 필요가 없다.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수색은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 받아야 한다.(교통사고 혈액 범죄현장에 준한다)
위불 , 대변몰수하여야 할 압수물 환부자 소재불명 . 압수물이 몰취하여야 할 물건이 아닌 이상 매각할 수 없다. ,폐위금지.
효력 상실한 영장에 의한 압수여도 그 자체가 위법함은 변론으로 하고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수사기관의 실황조서는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4개월이며 4개월 연장 가능.
긴급통신제한조치는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증거보전 청구는 반드시 판사에게. 증거보전에서 피의자 신문이나 피고인 신문을 하면 안된다.
증거보전 기각결정에 대해서는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증거물 열람 원하면 법원이 아니라 판사에게 허가를 얻어야 한다. 증인신문은 열람하지 못한다.
단순 진술번복 우려만으로는 수사상 증인신문조서 작성을 하지 못한다.
증인신문은 검사만, 증거보전은 검사 변호인 피의자 등등.
수사종결
협의의 불기소 (공소권 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각하)
증거불충분과 범죄구성하지 않으면 혐의없음, 위 책 조각사유 존재와 가족의 범인은닉 증거인멸은 죄가 안됨.
불송치 통지 받은 사람은 소속관서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고발인 제외.
수사중지 기록송부는 7일 이내 불송치는 지체없이.
피의자 중지는 피의자에게 말 안함. 공소제기 안할때는 고소고발인의 청구가 있을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해야한다.
재정신청은 검찰항고 기각결정의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야함. 재소자 측례규정 없음.
고등법원의 기소강제절차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통지 열람등사 못함 예외있음 3개월 내에 항고절차 준해서 결정해야한다.
기각결정 확정되어도 중요한 증거 나오면 다시 소추할 수 있다.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제기 된걸로 봄 , 공소시효 관련.
재정기각 즉시항고 가능,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는 불복 불가. 공소제기 결정에 대해 재항고 들어오면 결정으로
피의자는 재정신청 못하고 고소인은 헌법소원 청구를 못한다.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압수수색검증은 구속영장 집행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증거
증명이 소명보다 강한 확신을 갖게하는 것을 말한다.
소명의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있고 증거보전청구,증언거부, 증인신문청구, 체포영장 갱신, 기피사유 등 .
허위사실 인식과 그 자체 모두 엄증. 명예훼손죄 사실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보았다.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이다. 몰수,추징의 대상여부와 추징액은 자유로은 증명이다.
선관위 직원이 녹음 불고지 했으면 증거로 못쓰고 진술거부권 고지 안한거는 쓸 수 있다.
전문법칙
반대신문 내용만 기재되어있는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무효.
날인이 없고 서명만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외국 거주 참고인과의 전화 내용 문답형식 기재 수사보고서는 313조가 적용될뿐이며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과태말라는 특신상태 까지는 아니다.
검사는 기억 환기용으로 영상녹화물을 시청할 수 없다.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생할 수 있다.
진술서는 작성자와 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13 1,2 작성자 성립의 진정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전문진술 313조 원진술자 동의
수사보고서는 검증조서로 들어가지 않음. 312 6은 적 성 작성자. 진단서는 감정서가 아니다.
수사기관 피신조서는 314조 적용 안되는듯?
미국 연방범죄수사관 보고서, 외국 수사기관 작성 보고서, 수사보고서, 피신조서, 검사 작성 검증조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아니다.
1호 2호 3호 다 다름.
316조는 특신상태 필요 전문진술에서의 피고인은 당해 피고인만을 의미한다.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는 2항으로 .
2항은 사병외소 특신상태. 원진술자가 부인해버리면 증거능력 날아감.
원칙적으로 재전문 증거능력 부정한다.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해야함.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했다면 증거동의해도 못쓴다.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동의한걸로 봐라. 약식명령이나 공시송달 소환 2회 불출석하면 증거동의로 간주한다.
자유심증주의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문제다.
원진술자를 불러서 반대신문권 줘야한다. 안주면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임의성없는 진술, 위수증, 영상녹화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약식명령 간이공판 자백보강 적용된다. 즉심과 소년보호사건은 적용되지 않음.
휴대폰 압수 경위란은 피고인이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이 담긴것으로 임의제출 영향 받지 않고 자백보강 된다고 볼 수 있다.
공범의 자백은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공판조서 열람 등사 가능. 소송절차에 대해서만 배타적 증명력 인정.
다른사건의 공판조서는 315조 3항으로 들어간다. 증거능력 인정됨. 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한 판사가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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