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반비례 관계이며 보장적 기능은 죄형법정주의가 요청된다.
공법종속은 객관주의다.
죄형법정주의
단체협약과 정관, 정부관리기업체 명확하지 않음.
제한적 유추적용은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전화벨소리는 공포심 유발이 아니다.
자신의 혐의 벗으려고 제3자에게 이메일 출력물 교부받아 처리한것은 침해는 아니지만 누설은 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변호사법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국공법상 집단행위금지는 특수경력직에는 적용되지 않음.
경품 재매입을 금지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음.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고용업 알선자를 처벌하는것은 고용한 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특가법 적용하면 안된다.
뭐 범행일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 이런말 나오면 면소판결이다 무죄아님.
소급효금지는 절차법인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적용범위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가 아니게 되면 면소해야한다.
법무사 업무 변호사법 위반한거 후에 법개정으로 적법해져도 유죄로 인정한거 타당.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직원인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형법 적용되는것. 영사관이라 속지주의일줄. 대사관급 돼야하나.
5조 보호주의는 내외기통유공문인.
범죄론
구성요건론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중손괴 중상해만 구체적위험이다 중감금 x.
업무상 횡령배임은 부진정. 선거방해나 국보법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부실진단행사 목적x.
소구표는 단정적 판가치 판단. 위전착을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보기때문에 과실범까지 본다.
법인의제설 영미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은 명문규정이 없다. 위법성요소설은 작위의무 없는사람도 구성요건 해당한다고 본다. 위대하징.
고의범의 인과가 깨지면 미수.
합법칙적 조건설이 객관적 귀속에 대한 별도 평가 필요.
구성요건적 착오는 객관적 구성요건 착오를 말함. 사실에 대한 착오 아님.
장물은 보통과실이 없음.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 + 예견가능성. 생일빵 인과는 인정 되지만 사망예견은 x.
기본죄 미수여도 중한결과 뜨면 결과정 가중범 기수임.
위법성론
오상방위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적용하면 책임이 날아가서 과실범 문제.
승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걸로 오인한 것은 위전착 문제.
피해자 승낙 상당성 명문규정 없음.
노조파업에서 쟁의 투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정당성은 상실된다.
책임론
범죄소년 14세 이상은 장기 10 단기 5로 정해야 한다.
18세 미만 사형 무기는 15년 유기로.
생리도벽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야 한다.
예외설 불가분 책임모델. 10조 3항 예견가능성 있고 자의로 해도 적용.
엄격고의와 제한적고의는 위법성 인식 없는 경우는 고의범 제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엄격고의는 과실범성립여부, 제한적 고의설은 무죄.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 없으면 고의에 영향이 없다. 엄격책임설은 모두 금지착오로 본다.
사실의 착오와 환각범으로 구분. 환각범은 반전된 금지착오.
변리사는 발가락만 정당.
위법성 조각사유 없는데 있다고 오해하는게 위전착, 남편 강도인줄 알고 발로 차버리는것.
엄격 책임설은 일단 고의와 분리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의 인정. 제한적 책임설 유추적용은 고의조각 과실법으로. 공범불가.
법효과제한적책임설은 고의를 2가지로 나눔 구성요건고의와 책임고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봄. 과실. 공범 가능.
소극적 구성요건표지 이론 - 구성요건으로 보고 구성요건이 조각된다고 본다, 공범 불가능.
중대장 처로부터 지시받은 애 위법성 없다고 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불응하는 사람 처벌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조각이어야 한다.
미수론
예비죄 처단규정을 바로 독립된 구성요건 개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내외폭삭돈가스폭파간첩이전화로자수,원수계속살인,우유기차강도,수도물약간매매.
보세창고는 예비다.
권부장집침탈,공무원위욕훼,무도인단체해산,유학와서낙방,사부음란비밀통지,전시소발매중,자기물건폭행.
진정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 미수여도 결과가 발생 하면 결과적가중범은 기수.
환각범은 처벌되지 않음.
구행일추행.
소송비용청구 손배소 부적법소로 일반인 판단으로 위험성 없다.
공범론
약 판매 못하는거 아는 사람에게 구해줘도 방조 아니고, 중개의뢰 행위를 중개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제한적 정범 형벌확장, 확장적 정범은 형벌축소. 의사설 청부살인은 항상 공범이 된다.
공동정범에서 범죄공동설에는 고의까지 동일한 범죄사실에 속할것 요구.
과실 공동정범. 결과적가중은 예견까지.
공모이탈은 명시적일 필요 없다.
공동폭행에 2명이상 강도 조항은 없음.
강간치상, 강도치상은 동시범 미적용.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에도 행위지배 인정된다.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이용하여 간접정범은 할 수없다.
이미 결의하고 있거나 그보다 약한것은 교사가 부정된다.
공범종속 기도된교사 예외규정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가지 않는다면 방조 종범이 될 수 없다.
금속노조 공문 전달행위는 방조 인과 부정.
본문은 공범 종속, 단서는 공법 독립. 판례 본같이단따로. 성립은 같이하는데 처벌은 따로.
죄수론
의사표준설 연속범을 포괄일죄로 보았다. 조세포탈은 구성요건 표준설을 보면 된다.
특수강도에 주거침입 포함. 사문서위조 동행사는 신카부정사용죄로 흡수된다. 도박과 공갈은 실경.
횡령배임은 사기와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2개의 불법 공유사이트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경으로 들어간다.
특수절도 주거침입이 따로 구성. 상습절도에는 주거침입이 흡수.
강도와 공집방은 실경으로 들어간다. 무면허 사고는 실경. 위험운전치사 음주는 실경. 위조통화행사 사기는 실경.
본인배임이 제3자에게 사기가 되고 그러면 실경. 유사수신행위 특가법 실경.
금고이상이며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야 실경으로 갈 수 있다.
사형 무기 이외의 같은 형은 가중이고 다른형은 병과. 선거범과 엮이면 걍 선거범으로 취급.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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